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하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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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는 한가협 매거진 2025년 7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하다

프레드 루카스(Fred Lucas) / 2025년 5월 6일

 

2024년 12월 4일, 대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실험적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테네시주의 법에 관한 사건인 미국 vs 스크르메티(Skrmetti)의 변론을 심리하는 동안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자가 대법원 밖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케빈 디에쉬(Kevin Dietsch) / Getty Images)


연방대법원은 5월 6일,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금지 조치의 효력 정지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사가 내린 전국적 효력의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슐링 대 미국(Shilling v. United States) 사건의 본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허용된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해롭다고 명시했다. 또한 “군인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 있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사적인 삶에도 적용된다”며 트랜스젠더 복무가 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는 각 군에 30일 내에 트랜스젠더 복무자를 식별하고 퇴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워싱턴주 타코마(Tacoma) 연방지방법원의 벤저민 세틀(Benjamin Settle) 판사는, 정책에 반대하는 트랜스젠더 군인 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들은 금지 정책이 차별적이며 경력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세틀 판사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세틀 판사는 이 정책을 “트랜스젠더 복무에 대한 전면적 금지”로 규정하며, 동등 보호와 수정헌법 제1조, 적법절차에 근거해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판사의 전국적 금지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지명령은 중단됐지만, 제9순회 항소법원이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해 추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원고는 해군 중령 에밀리 슐링(Emily Shilling)으로, 약 20년간 복무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60차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뉴저지 연방판사가 공군 소속 트랜스젠더 2명의 퇴출을 중단시키는 별도의 판결을 내렸다6.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정책은 백악관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는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에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공개 복무를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책을 뒤집었고, 2019년 대법원은 트럼프 정책을 지지했다7.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오바마 정책을 복원했다.


THE DAILY SIGNAL, Supreme Court Upholds Trump’s Trans Military Ban



6  https://apnews.com/article/trump-transgender-troops-military-judge-new-jersey-3b7cfe4235487ce08db678ec0386a5d4 

7  https://apnews.com/article/7bda7809a10e4c6f9c9ff0077d4165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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