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 의료 종사자에게 트랜스 수술을 강요 할 수 없다고 판결
케이트 앤더슨Kate Anderson 2024년 3월 5일
노스 다코타 지방법원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성전환 시술를 시행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 peakSTOCK/Getty Images)
한 지방 법원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1년, 크리스천 고용주 연맹이라는 단체는 신앙을 갖고 있는 고용주에게 성전환 수술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수행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 혐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강제 사항에 대해 해당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 다코타 지방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고용주나 의사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연맹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 회원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에 따른 처벌 위협을 받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연맹의 섀넌 로이스Shannon Royce 회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연맹을 법적으로 대리한 자유수호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이 법적 강제사항은 고용주에게는 직원들이 성전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사들에게는 이를 수행할 것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술에 반대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발언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 제7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고용주나 의사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젠더 전환 의료 시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연방법을 잘못 해석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결과적으로 전국의 신앙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라고 자유수호연맹 수석 변호사인 매트 보우먼Matt Bowman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정부는 기독교인 고용주에게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해로운 의료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물리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서비스 시설과 고용주를 보호하고 그들이 깊이 간직한 신념과 신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https://www.dailysignal.com/2024/03/05/court-rules-biden-admin-cant-force-christian-health-care-workers-to-perform-trans-surgeries/
법원,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 의료 종사자에게 트랜스 수술을 강요 할 수 없다고 판결
케이트 앤더슨Kate Anderson 2024년 3월 5일
한 지방 법원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1년, 크리스천 고용주 연맹이라는 단체는 신앙을 갖고 있는 고용주에게 성전환 수술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수행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 혐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강제 사항에 대해 해당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 다코타 지방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고용주나 의사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연맹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 회원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에 따른 처벌 위협을 받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연맹의 섀넌 로이스Shannon Royce 회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연맹을 법적으로 대리한 자유수호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이 법적 강제사항은 고용주에게는 직원들이 성전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사들에게는 이를 수행할 것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술에 반대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발언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 제7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고용주나 의사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젠더 전환 의료 시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연방법을 잘못 해석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결과적으로 전국의 신앙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라고 자유수호연맹 수석 변호사인 매트 보우먼Matt Bowman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정부는 기독교인 고용주에게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해로운 의료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물리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서비스 시설과 고용주를 보호하고 그들이 깊이 간직한 신념과 신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https://www.dailysignal.com/2024/03/05/court-rules-biden-admin-cant-force-christian-health-care-workers-to-perform-trans-surg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