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는 월간 한가협 2025년 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연방 대법원 소송 피고 측: 아동 대상 ‘트랜스젠더’ 시술이 여성 스포츠 위협할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 트라우트먼 미첼 (Elizabeth Troutman Mitchel) / 2024년12월4일

12월4일 대법원 바깥 풍경 (Kevin Dietsch/Getty Images)
미국 테네시주 법무장관 조너선 스크메티(Jonathan Skrmetti)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교차성호르ㅎ몬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각 주(州)가 미성년자를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위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번 수요일 대법원 심리의 핵심 이슈라고 말한다. 스크메티 장관(공화당)은 이번에 심리된 사건인 ‘미국연방정부 대 스크메티(United States v. Skrmetti)’에서 피고 측 대표로 나서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대법원에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을 금지한 해당 주법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메티 장관은 “이번 대법원 사건의 근본적인 질문은 단지 호르몬이 아이들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에게 호르몬 사용을 규제하는 어떠한 조치든 헌법 문제로 비화되는가 하는 점입니다”라고 수요일 밤 <데일리 시그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의료행위를 늘 규제해왔습니다” 라며 “주 정부는 수 세기 동안 의료 행위를 규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가지 문제에서만 예외를 두려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은 인류 존속에 있어 근본적인 사실인데, 이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연방정부 대 스크메티’ 사건은 주정부가 비가역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을 아동에게 시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ㅎ한다.
대법원은 테네시주의 SB 1법—아동을 성전환 시술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판결할 것이다.
수요일에 열린 구두변론에서, 미 연방정부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 변호인들은 테네시주의 해당 법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환자의 출생 시 성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만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을 금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대변하는 미국 연방정부 총법무관 엘리자베스 프렐로거(Elizabeth Prelogar)는 이차성징 억제제가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소년과 소녀 모두에게 처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젠더불편감을 호소하는 아동에게 이차성징 차단제 사용을 성별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역자 주: 해당 아동이 반대의 성별을 갖고 있을 경우 젠더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프렐로거는 한 사례로, 의사가 호르몬 장애를 앓는 사춘기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처방할 수 있지만, 여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춘기 남성에게는 이를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을 들며, 이는 명백한 차별(facial discrimination), 즉 보호 대상 집단에 근거한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프렐로거에게 가상 사례를 제시했다. 오직 이차성징 자체를 막는 데에만 사용되는 새로운 약물이 있다고 하고, 이를 전면 금지한다면 어떨까? 프렐로거는 그러한 금지는 성별에 따른 명시적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스크메티 장관은 <데일리 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남녀 두 생물학적 성의 존재가 주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테네시 주법이 성차별이라는 주장은 “법률을 과도하게 형식적으로 읽는(hyperforma) 시도”이며, 이런 식의 접근은 헌법 해석보다는 “법률 조항 해석”에서나 쓰일 수 있다고 스크메티 장관은 밝혔다.
“헌법을 해석할 때는 (대법관들도 이에 대해 질문했듯이) 그러한 해석이 가져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에서 성차별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는 테네시 법에서 금지한 호르몬 처방에 있어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속하는 신체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크메티 장관은 “우리 몸은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호르몬에 다르게 반응합니다”라고 말했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ACLU 소속 변호사 체이스 스트란지오(Chase Strangio)에게 두 번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immutable)’ 특징인지, 즉 변경 불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여성이었던 스트란지오는 현재 트랜스젠더 남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미 대법원에서 변론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이다.
스트란지오는 처음 질문에서 답변을 피한 뒤,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은 트랜스젠더 지위가 불변하다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기록을 보면, 출생 시 성과 젠더 정체성 간 불일치에는 강한 생물학적 기초가 있으며 이는 불변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란지오는 덧붙였다. “또한 이 법정이 보호 대상 혹은 준(準)보호 대상 집단 여부를 결정할 때, 변별 가능한 특징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전환철회자(한때 트랜스젠더로 정체화 했으나 이후 생물학적 성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스트란지오는 그런 사례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변적 특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리토 대법관이 되물었다.
스크메티 장관은 “특정 특징이 불변적이라는 것은 보호대상 집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의미심장하다고 <데일리 시그널>에 밝혔다.
또한 “정부와 ACLU 측 입장은 트랜스젠더 지위가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불변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라며 “알리토 대법관의 질문은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고 말했다.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만약 트랜스젠더 의료 절차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해악을 유발한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만약 트랜스젠더 의료 개입을 허용할 경우 이를 받은 뒤 깊이 후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반대로 금지할 경우 젠더확정치료 없이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난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위험과 이익을 조정하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며, 주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법원이 이를 헌법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면, 이는 국민이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주정부들이 아동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처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강제되어 각 주가 50개의 민주주의의 실험실 역할을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입장은 주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법원이 개입한다면 이는 헌법적으로 의심스러운 조치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 공화국에도 좋지 않습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말했다.
또한 테네시 주법에 대한 판결은 향후 ‘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사안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법무장관은 강조했다. 이는 예를 들어, 남성 신체를 가졌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동일시하는 이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이런 쟁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명확히 한다면, 스포츠 관련 사건들 역시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말했다.
The Daily Signal, Supreme Court Case on ‘Transgender’ Procedures for Kids Could Threaten Women’s Sports, Defendant Says.
이 기고는 월간 한가협 2025년 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연방 대법원 소송 피고 측: 아동 대상 ‘트랜스젠더’ 시술이 여성 스포츠 위협할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 트라우트먼 미첼 (Elizabeth Troutman Mitchel) / 2024년12월4일
12월4일 대법원 바깥 풍경 (Kevin Dietsch/Getty Images)
미국 테네시주 법무장관 조너선 스크메티(Jonathan Skrmetti)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교차성호르ㅎ몬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각 주(州)가 미성년자를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위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번 수요일 대법원 심리의 핵심 이슈라고 말한다. 스크메티 장관(공화당)은 이번에 심리된 사건인 ‘미국연방정부 대 스크메티(United States v. Skrmetti)’에서 피고 측 대표로 나서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대법원에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을 금지한 해당 주법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메티 장관은 “이번 대법원 사건의 근본적인 질문은 단지 호르몬이 아이들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에게 호르몬 사용을 규제하는 어떠한 조치든 헌법 문제로 비화되는가 하는 점입니다”라고 수요일 밤 <데일리 시그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의료행위를 늘 규제해왔습니다” 라며 “주 정부는 수 세기 동안 의료 행위를 규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가지 문제에서만 예외를 두려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은 인류 존속에 있어 근본적인 사실인데, 이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연방정부 대 스크메티’ 사건은 주정부가 비가역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을 아동에게 시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ㅎ한다.
대법원은 테네시주의 SB 1법—아동을 성전환 시술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판결할 것이다.
수요일에 열린 구두변론에서, 미 연방정부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 변호인들은 테네시주의 해당 법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환자의 출생 시 성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만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을 금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대변하는 미국 연방정부 총법무관 엘리자베스 프렐로거(Elizabeth Prelogar)는 이차성징 억제제가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소년과 소녀 모두에게 처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젠더불편감을 호소하는 아동에게 이차성징 차단제 사용을 성별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역자 주: 해당 아동이 반대의 성별을 갖고 있을 경우 젠더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프렐로거는 한 사례로, 의사가 호르몬 장애를 앓는 사춘기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처방할 수 있지만, 여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춘기 남성에게는 이를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을 들며, 이는 명백한 차별(facial discrimination), 즉 보호 대상 집단에 근거한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프렐로거에게 가상 사례를 제시했다. 오직 이차성징 자체를 막는 데에만 사용되는 새로운 약물이 있다고 하고, 이를 전면 금지한다면 어떨까? 프렐로거는 그러한 금지는 성별에 따른 명시적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스크메티 장관은 <데일리 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남녀 두 생물학적 성의 존재가 주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테네시 주법이 성차별이라는 주장은 “법률을 과도하게 형식적으로 읽는(hyperforma) 시도”이며, 이런 식의 접근은 헌법 해석보다는 “법률 조항 해석”에서나 쓰일 수 있다고 스크메티 장관은 밝혔다.
“헌법을 해석할 때는 (대법관들도 이에 대해 질문했듯이) 그러한 해석이 가져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에서 성차별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는 테네시 법에서 금지한 호르몬 처방에 있어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속하는 신체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크메티 장관은 “우리 몸은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호르몬에 다르게 반응합니다”라고 말했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ACLU 소속 변호사 체이스 스트란지오(Chase Strangio)에게 두 번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immutable)’ 특징인지, 즉 변경 불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여성이었던 스트란지오는 현재 트랜스젠더 남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미 대법원에서 변론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이다.
스트란지오는 처음 질문에서 답변을 피한 뒤,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은 트랜스젠더 지위가 불변하다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기록을 보면, 출생 시 성과 젠더 정체성 간 불일치에는 강한 생물학적 기초가 있으며 이는 불변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란지오는 덧붙였다. “또한 이 법정이 보호 대상 혹은 준(準)보호 대상 집단 여부를 결정할 때, 변별 가능한 특징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전환철회자(한때 트랜스젠더로 정체화 했으나 이후 생물학적 성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스트란지오는 그런 사례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변적 특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리토 대법관이 되물었다.
스크메티 장관은 “특정 특징이 불변적이라는 것은 보호대상 집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의미심장하다고 <데일리 시그널>에 밝혔다.
또한 “정부와 ACLU 측 입장은 트랜스젠더 지위가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불변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라며 “알리토 대법관의 질문은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고 말했다.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만약 트랜스젠더 의료 절차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해악을 유발한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만약 트랜스젠더 의료 개입을 허용할 경우 이를 받은 뒤 깊이 후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반대로 금지할 경우 젠더확정치료 없이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난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위험과 이익을 조정하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며, 주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법원이 이를 헌법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면, 이는 국민이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주정부들이 아동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처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강제되어 각 주가 50개의 민주주의의 실험실 역할을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입장은 주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법원이 개입한다면 이는 헌법적으로 의심스러운 조치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 공화국에도 좋지 않습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말했다.
또한 테네시 주법에 대한 판결은 향후 ‘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사안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법무장관은 강조했다. 이는 예를 들어, 남성 신체를 가졌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동일시하는 이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이런 쟁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명확히 한다면, 스포츠 관련 사건들 역시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스크메티 장관은 말했다.
The Daily Signal, Supreme Court Case on ‘Transgender’ Procedures for Kids Could Threaten Women’s Sports, Defendant Says.